65세 이상 어르신중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새로나온 "기초연금수급자 복지할인"을 적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복지 통신비할인만 있었지만,
현재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다른 복지 통신할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통신3사(알뜰폰제외)를
사용중인 어르신들은 명의당 1개회선에 한해 월 50%(최대 월12,100원)
요금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고 계시던 어르신께서
정규통신3사 SKT,KT,LGU+로 번호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저렴한 어르신요금제가 15,000원~18,000원 이니
이에 절반가격만 내고 쓸수가 있기 때문에 궂이 알뜰폰 통신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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